계좌이체를 잘못 보냈다면 즉시 돈을 보낸 은행이나 간편송금 업체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완료된 이체는 앱에서 직접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수취은행을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거래 사기로 돈을 보낸 경우는 일반적인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이때는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이체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합니다.
인터넷은행이나 간편송금을 이용했다면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순서 | 처리 방법 |
|---|---|
| 1단계 | 이체 내역과 수취계좌·금액 확인 |
| 2단계 | 송금 은행 또는 간편송금 업체에 반환 요청 |
| 3단계 | 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 확인 |
| 4단계 |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하면 별도의 회수 비용 차감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잘못 이체한 날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은행이나 간편송금 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는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됐습니다.
신청은 금융안심포털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고객도우미실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송금·수취 계좌와 예금주, 송금 날짜와 시간, 수수료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착오송금 처리 기간과 반환 금액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한 뒤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약 2개월 내외가 예상됩니다.
이는 확정 처리기한이 아니며 수취인의 이의제기,
주소 확인, 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회수에 성공해도 송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송달료 등 실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뺀 잔액이 반환됩니다.
주의사항
※ 주의문구: 사기·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정지 계좌,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수취 법인이 휴업·폐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상대방 계좌번호로 송금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처 송금처럼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좌이체를 잘못 보냈다면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 요청 → 미반환 확인 → 예금보험공사 신청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신청기한은 착오송금일을 제외하고 1년 이내입니다.
이체확인증과 은행 반환 요청 내역은 반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은행에 전화하면 계좌이체를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A1. 이미 완료된 송금을 송금인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Q2.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A2.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되는 경우 약 2개월 내외가 예상되지만, 이의제기나 추가 법적 절차가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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